이 가운데 강화군청에선 차은우의 모친 A씨 법인을 조사해달라는 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26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로펌 세종 선임 및 강화군청 조사 착수건과 관련해 “확인 불가”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차린 A법인과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자원 용역 계약을 맺으며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진 구조를 문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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