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한까지 매도 계약만 해도 중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까지 현실적 난관이 많아 기대만큼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6·27 대출 규제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6개월내 전입신고 의무 도입, 10·15 부동산 대책의 2년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봉쇄돼 매수 여력이 떨어졌다.
익명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높은 강남3구와 용산구 주택은 집주인이 장특공을 받기 위해 장기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 주택 처분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비강남권과 경기권 다주택도 토허제로 묶여 임차인을 낀 집을 매각하기까지는 1년도 촉박하다"며 "다주택자를 퇴로도 없이 궁지로 내모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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