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한 매체는 차은우가 로펌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5대 로펌으로 손꼽히는 세종은 앞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맡으며 주목받았던 바.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차은우와 모친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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