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번의 피해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조치, 채무자 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 신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 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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