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12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점포 2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정된 첫 사례다.
아울러 목포시는 신규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및 목포사랑상품권 가맹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상인 대상 순회 가맹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20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완화된 기준을 통해 소규모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해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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