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서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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