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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