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을 상대로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관계자 B씨와 이들에게 돈을 받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