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을 상대로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관계자 B씨와 이들에게 돈을 받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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