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3개 학교에서 모두 학업성적, 영어점수 및 체력검정 등과 연계해 부당하게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생도 간에 지도 시 폭언이 오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 외출·외박 제도가 성적과 연계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 ▲ 사관학교 연간 필수교육 과정에 사관생도 간 폭언·욕설에 의한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포함할 것 ▲ 공군사관학교 생활 호실 쪽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는 사관학교 생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첫 전수조사 사례"라며 "기수에 따른 상하관계가 평생 지속돼 문제 제기가 어려운 사관학교 생도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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