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신설에도 잇단 폭파 협박…"소액도 손해배상 청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중협박죄 신설에도 잇단 폭파 협박…"소액도 손해배상 청구"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을 검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제정해 단속하고 있는데도 최근 대한항공에 항공기 폭파 협박이 들어왔다"며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이 불안해하고 경찰력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