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생활실 문에 설치된 쪽창으로 인해 사관생도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2일 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개 사관학교에서 공통으로 △학업성적·영어점수 또는 체력검정 등과 연계한 외출·외박 제한 △사관생도 간 지도 시 폭언 △허가되지 않은 집합 △이중 처벌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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