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특히 올해는 등록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접수일정을 연 4회로 변경하되 심사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해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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