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대 난제下] 비대면진료·통합돌봄...법 통과됐지만 현장과 간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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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대 난제下] 비대면진료·통합돌봄...법 통과됐지만 현장과 간극 여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시기 한시 허용되면서 확산된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상시 제도권에 편입됐고 노인·장애인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지원하겠다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법)’ 역시 제정 2년 만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돌봄통합법 역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예산·인력·지자체 준비가 부족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쏟아진다.

박 부위원장은 “원격의료가 그 자체로 의료 민영화”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미 법 통과·국무회의 의결로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민간 영리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이 핵심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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