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옆 점포 운영진에게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스토킹, 협박 등을 일삼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약국 운영진이 자신과 대면하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 주변을 서성이거나 지켜보는 등 총 58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자신의 점포 옆에 약국이 들어서며 운영진과 간판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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