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교육 당국은 교사의 학교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가 개인의 몫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의 책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교육부와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가 1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사가 홀로 감당하던 악성 민원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직접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강제력을 대폭 높인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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