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하여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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