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러한 거대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집단적인 피해 앞에서 소비자는 무력하다"며 집단분쟁조정 권고안이 나와도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여전히 거대 기업들은 소비자 피해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기업책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하고,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집단소송법 또는 단체소송법과 같은 제도를 두어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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