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분쟁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창원시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허양윤 부장판사)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원고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는데도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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