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수도 요금을 장기 체납한 외국인 가구에 다국어 체납 안내 및 단수 사전 고지를 강화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원곡동과 선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수도 요금을 장기 체납한 외국인 가구에 다국어 체납 안내 및 단수 사전 고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체납 1개월 경과 시 단수 예정 안내 ▲2개월 이상 체납 시 단수 가능 ▲단수 이후 급수 재개 조건(체납 요금 전액 납부) 등을 알기 쉽게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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