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무사에 기사, 논설 내지 동영상 등의 온라인 확산을 요청함으로써 담당자 및 예하 부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 공모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비서관은 기무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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