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 공작’ MB정부 청와대 비서관들, 징역형 집유 확정···法 “직권남용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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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 공작’ MB정부 청와대 비서관들, 징역형 집유 확정···法 “직권남용 성립”

이명박(MB) 정부 시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무사에 기사, 논설 내지 동영상 등의 온라인 확산을 요청함으로써 담당자 및 예하 부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 공모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비서관은 기무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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