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진 가게 업주가 행실과 복장 등에 대한 훈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A씨는 B양이 가게에서 착용하지 말라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행실과 복장을 지적하기 위해 엉덩이 등을 가볍게 접촉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양의 품행을 지적하고 격려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며 성적 의도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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