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를 대표하는 LG유플러스는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전사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AI 개발·이용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법적 의무 사항을 전면 재점검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포함해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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