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공단 상대 의약품불순물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로펌라운지] 광장, 공단 상대 의약품불순물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더라도 제약회사에 제조·관리상 과실이 없고 인체 위해성도 없다면 보건당국이 제약회사에게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이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반환 1심이 승소한 사실이 알려져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발사르탄 의약품과 관련해 제약회사들은 공급 당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 의약품을 공급했음에도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건당국이 NDMA에 대한 검출시험 방법을 공고한 이후부터 제약회사들이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