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수시로 마구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B씨 상해가 상당히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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