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설 명절 맞아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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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설 명절 맞아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행하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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