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기가 최단 80일 만에 의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통과한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고, 허가 이후 즉시 시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되면서다.
해당 제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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