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 수입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분할 재포장한 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