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의약품 불순물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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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의약품 불순물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더라도 제약회사에 제조·관리상 과실이 없고 인체 위해성도 없다면 보건당국이 제약회사에게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은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1심에서 지난 16일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사르탄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연이어 위산과다 치료제로 쓰이는 라니티딘 및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과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에서도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됐고, 보건당국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제약회사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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