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 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중국산 PET 필름에 5년간 2.2~36.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재경부는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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