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 4개 야당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
범죄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고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금품 수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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