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신고로 끝낸다…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 체계 가동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 번 신고로 끝낸다…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 체계 가동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신고·차단·지원 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원스톱’으로 접수·지원하는 종합·전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