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이 최근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장군의 징계와 진급 추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여전히 해군이 갖고 있었다.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은 인사와 예산, 군정 등 총 90가지인데, 이 중 79개가 현재까지 해병대에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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