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넘게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대상 기업도 장려금 규모는 같다.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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