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필름 반덤핑관세 최대 36.98%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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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PET필름 반덤핑관세 최대 36.98%로 대폭 상향

재경경제부는 26일 중국 기업인 캉훼이와 천진완화가 생산하는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2.2%와 3.84%에서 7.31%와 36.9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두 기업의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PET 필름 생산 기업들은 두 업체가 중국 가격보다 더 싸게 국내로 수출하고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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