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차은우는 특이한 케이스다.
국세청은 현재 차은우가 고율의 개인 소득세(최고 45%)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1인 기획사(법인)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낮은 법인세율(10~20%)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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