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사업자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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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사업자 의견 듣는다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이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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