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4차례에 걸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로 위치정보사업을 할 경우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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