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 상한액을 월 7만원으로 설정했다.
남해읍 거주자(1권역)는 읍내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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