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기본소득, 하나로마트 '월 7만원'까지만…사용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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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기본소득, 하나로마트 '월 7만원'까지만…사용처 의결

군은 최근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 상한액을 월 7만원으로 설정했다.

남해읍 거주자(1권역)는 읍내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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