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지주사 ‘상미당홀딩스’를 출범시킨 가운데 사업 구조 재편에 따라 책임경영에 방점이 실릴 전망이다.
세종대 김대종 경영학과 교수는 질의에 “지주사 체제에서 책임경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권한이 있는 책임이 귀속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며 “지주사 이사회가 안전·노무·가맹 등 그룹 차원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감독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이 이사회 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통제는 지주사가 행사하면서도 사고나 분쟁 책임이 사업회사로만 전가되면 책임 분철(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분리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하락과 규제·ESG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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