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법률구조공단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와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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