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14개 업종과 전속성 기준이라는 2개의 허들을 통과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겐 산안법이 모두 적용될까? 천만의 말씀! 바늘구멍을 통과해도 적용되는 조항은 산안법 제5조와 6조, 77조와 78조 뿐이다.
법의 목적까지 바꾸며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이 이뤄졌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실질적 권리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산안법 보호대상을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겠다는 웅대한 '선언'을 1조에서 했지만, 정작 적용된 조항은 꼴랑 4개 뿐이며 그 조항 모두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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