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기사와 프리랜서 등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125% 이하인 노무제공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