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프리랜서 등 체불된 임금, 정부가 회수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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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프리랜서 등 체불된 임금, 정부가 회수비용 지원한다

배달·택배기사와 프리랜서 등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125% 이하인 노무제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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