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해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주민소송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12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수요 과다 예측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정도의 위법성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제기한 첫 주민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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