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등 혁신적 의료기기가 허가 이후 별도의 기술 평가 없이 의료현장에서 즉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이날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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