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으세요” 하더니 불법 촬영…449차례 범행 치위생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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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세요” 하더니 불법 촬영…449차례 범행 치위생사 ‘집유’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손원락)는 치과 의원 엑스레이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수백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치위생사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2024년까지 인천지역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환자 및 일반인을 상대로 총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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