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환자 등 대상 449차례 불법촬영 치위생사…항소심서 감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치과환자 등 대상 449차례 불법촬영 치위생사…항소심서 감형

치과 의원 엑스레이(X-Ray)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