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리콜’ 애경산업, 이번엔 스타트업 상표권 침해 피소[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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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리콜’ 애경산업, 이번엔 스타트업 상표권 침해 피소[only 이데일리]

애경산업(018250)이 중소기업의 치약 제품 상표권 침해를 했다며 소송에 휘말렸다.

에이카랩스는 2023년 5월 어린이용 고불소 치약 제품에 대해서 발음의 유사성에 착안해 ‘코뿔소’ 상표를 출원한 뒤 같은 해 6월 29일 해당 상표를 사용한 구강케어 제품을 출시했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이 1억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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