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느라 근무교대 안 한 20대…법원, 기소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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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느라 근무교대 안 한 20대…법원, 기소유예 '선처'

군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자느라 후임에게 교대근무를 해주지 않은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 소속대 생활반에서 잠을 자느라 근무 장소에 가지 않아 이전 시간 근무자인 후임 B(22)씨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항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12월께 생활반에서 B씨에게 식단표와 소속 중대 선임병 기수, 당직사관·부관 등 암기 사항을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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