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화장장 못 구해 4일장 치른다?…'화장 대란'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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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화장장 못 구해 4일장 치른다?…'화장 대란' 가능성 있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만 화장할 수 있어 사실상 3일차에 화장이 이뤄져야 3일장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 벌어졌던 '화장 대란' 상황도 수도권의 화장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올해는 재현되지 않았다.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화장 이후 절차를 고려하면 다들 오전 중에 하고 싶어한다"면서 "화장장 예약이 힘들다고 한다면 아마 원하는 시간대 예약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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