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전임자 김모 전 비서관에게도 원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상고했으나 2심과 대법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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